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ㆍ단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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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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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