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위는 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임용령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에 따른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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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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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