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 1항 본문에 따른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며, 그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수습직원을 포함한다.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누리집, 명함, 전자우편,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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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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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