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제3호를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다만, 행정ㆍ사서ㆍ학예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제13조의2 제1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다면평가 결과3. 그 밖에 상벌, 교육훈련 등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항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70%, 상급자 평가를 20%, 그리고 제3호를 10%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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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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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