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직급별로 적어도 1회 이상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혐의가 있는 공무원 내지 피해 공무원에 대해 인사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