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의2 (응력부식균열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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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황동부품을 사용하는 폐쇄형헤드는 10일 동안 습암모니아에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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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황동부품을 사용하는 폐쇄형헤드는 10일 동안 습암모니아에 노출된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 박리 등이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1. 1분 동안 1.2메가파스칼 수압을 가했을 때 누수가 없을 것2. 30분 동안 1.2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물을 방수시켰을 때 반사판의 변형이 없을 것(반사판이 황동재질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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