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부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폐쇄형헤드는 농도 50퍼센트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리터당 10그램되는 질산수은의 수용액에 30분간 담그어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2. 폐쇄형헤드는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리터당 40그램의 티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3.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시험한 후, 50킬로파스칼의 시험압력에서 누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3. 7. 25.>가.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섭씨 (21 ± 5.6)도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온도는 섭씨 (95 ± 1)도이고, 습도는 (98 ± 2)퍼센트의 조건에 90일간 노출나.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섭씨 (21 ± 5.6)도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1.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섭씨 (87 ± 2)도의 물속에 90일간 침수다.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다음과 같은 비율의 부동액에 각각 노출되도록 하여 섭씨 (87 ± 2)도의 조건에 90일간 방치(1) 디에틸렌 글리콜 60부피퍼센트(Vol%)와 물 40부피퍼센트(Vol%) 혼합물(2) 에틸렌 글리콜 53부피퍼센트(Vol%)와 물 47부피퍼센트(Vol%) 혼합물(3) 프로필렌 글리콜 60부피퍼센트(Vol%)와 물 40부피퍼센트(Vol%) 혼합물(4) 글리세린 70부피퍼센트(Vol%)와 물 30부피퍼센트(Vol%) 혼합물4. O-링 실링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KS B 2805(O-링) 9.2.6(부식 및 점착시험)에 따라 섭씨 (70 ± 2)도의 항온조건에 24시간 놓아둔 경우 O-링과 접촉하는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점착시키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0. 7.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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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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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