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열차단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열차단성능은 아래 그림의 시간-온도조건에서 별도 18의 시험장치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의 경과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1.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평균온도가 섭씨 140도를 초과하는 경우2.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개별온도가 섭씨 180도를 초과하여 4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유리창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img id="16141936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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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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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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