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열차단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열차단성능은 아래 그림의 시간-온도조건에서 별도 18의 시험장치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의 경과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8.28.>1.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평균온도가 섭씨 140도를 초과하는 경우2. 유리창에 부착된 열전대의 개별온도가 섭씨 180도를 초과하여 4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유리창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img id="16141936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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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7 · 열차단성능시험장치
<신설 2024.8.28.> <열차단성능시험장치> ※ 헤드 및 유리창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치방법에 따름 <버너 및 공기공급장치> <열전대 설치 위치> <디플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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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방수량시험제24조 · 살수분포시험제25조 · 감도시험제26조 · 방수량시험제27조 · 살수분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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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시험세칙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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