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살수분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①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메가파스칼, 0.4메가파스칼, 0.7메가파스칼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24조,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르며,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8., 2024.8.28.>1. 헤드는 별도 2에 의한 살수분포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각각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3(유효살수반경이 2.3인 것에 한한다) 또는 별도 4(유효살수반경이 2.6인 것에 한한다)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전체 방수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센티미터(유효살수반경이 2.3인 것에 한한다) 또는 반경 330센티미터(유효살수반경이 2.6인 것에 한한다)의 범위 내에 살수되고,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2. 측벽형헤드는 별도 6에 나타내는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채수통의 각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6의2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각 채수통 채수량의 차이가 적고, 살수한 물이 벽면을 적셔야 한다.가. 헤드 전방에 있어서는 벽면에 병행한 각 열의 각 채수통나. 헤드 양측에 있어서는 벽면에 직각으로 그은 선상의 각 열의 각 채수통
②「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헤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