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작동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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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형헤드는 작동온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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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는 작동온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1.>1. 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퍼센트에서 115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2. <삭제 2024.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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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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