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 (살수분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형헤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20.>1. 주거형헤드는 별도 2의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헤드는 축심을 중심으로한 반경 260센티미터의 범위 내 각 채수통의 평균채수량이 분당 0.2리터 이상이고, 또한 각 채수통의 채수량이 분당 0.02리터 이상일 것2. 주거형헤드는 별도 5의 벽면 살수분포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각 벽면의 채수량이 분당 2.5리터 이상일 것. 이 경우에 방수되는 물은 바닥으로부터 천정면 아래 0.5미터까지의 벽면을 유효하게 적셔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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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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