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5 (온도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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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orifice)를 실링(sealing)한 헤드는 섭씨 영하 40도에서 24시간, 제1호의 표에 따른 고온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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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orifice)를 실링(sealing)한 헤드는 섭씨 영하 40도에서 24시간, 제1호의 표에 따른 고온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킬로파스칼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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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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