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6조 (가스켓 고온노출 누설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헤드는 섭씨 (140 ± 2)(표시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인 헤드는 최고주위온도에 100을 더한 온도로 한다)도의 항온조건에 45일간 놓아둔 시료를 다시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제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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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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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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