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방수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헤드는 방수압력 0.05메가파스칼에서 0.65메가파스칼까지 0.1메가파스칼 간격으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아래 식의 K의 값이 아래 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23조,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방수량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8.28.><img id="1614193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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