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살수분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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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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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헤드는 별도 10에 의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0.35메가파스칼의 방사압력으로 방사한 후 각 채수통의 채수량이 분당 0.4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헤드는 별도 11에 의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 K가 200 및 240인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img id="16141935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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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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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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