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프링클러헤드(이하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작동 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ㆍ모래ㆍ진흙 등을 말한다)이나 공기 중의 먼지ㆍ기름ㆍ증기ㆍ분진 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 이상의 관용 테이퍼 나사이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img id="161419335"></img>
③차폐판을 부착하는 헤드는 차폐판의 끝부근에서 감열체의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199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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