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의2 (열반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퓨지블링크 구조의 폐쇄형헤드는 별도 15의 장치에 헤드를 설치하여 열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향형헤드 및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8.><img id="16141934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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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5 · 표준반응헤드 열반응시험장치 평면도, 조기반응헤드 열반응시험장치 평면도
<신설 2022. 9. 21.> 표준반응헤드 열반응시험장치 평면도 조기반응헤드 열반응시험장치 평면도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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