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유리벌브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의 유리벌브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분당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5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분당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섭씨 10도의 물속의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8.28.>3.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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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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