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3 (최소작동압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작동압력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모든 분해부품이 5초안에 이탈되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열반응시험)를 적용받는 헤드는 제외한다.<신설 2024.8.28.><img id="1614191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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