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4 (실화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폐쇄형헤드(방수상수 K가 80인 하향형의 경우에 한함)는 아래 표의 조건으로 별도16의 각 화재모형에 대하여 실화재시험을 하는 경우 헤드가 정상작동 하여야 하며, 헤드 작동으로부터 20분이 지난 후 잔염이 없고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제외한다.<신설 2024.8.28.><img id="16141934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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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6 · 실화재시험장치
<신설 2024.8.28.> <A-6단 화재모형도> <A-12단 화재모형도> <헤드 배치도> ※ L : 유효살수반경별 헤드간 거리 - r2.3 : 3.3 m - r2.6 : 3.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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