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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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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