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자문위원단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단의 위원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③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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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3조 · 위원의 기피제14조 · 윤리적 의무 등제15조 · 비밀유지 등제16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자문위원단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자문위원단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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