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