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3. 심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존 신청 사례의 피해 보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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