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단,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서 특이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심의 기준에 반영하여야 함)3. 심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존 신청 사례의 피해 보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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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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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