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청구인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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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전문가 등(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전문가 등(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경우, 위원장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서면의견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청구인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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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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