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직무와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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