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윤리적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즉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사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ㆍ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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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 직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위원 ○ 성명 :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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