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자문위원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는 자문위원단에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의견제시 등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는 자문 또는 전문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단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집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재심위원회 회의에 참석 요구 또는 서면 등의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재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전문적 의견 등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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