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기피를 신청한 경우, 재심위원회는 의결로 관련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과 신청인 간에 개인적 친분 또는 갈등이 있는 경우3. 위원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위원이 소속된 특정집단(학ㆍ협회, 대학, 의료기관, 단체 등)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③재심위원회 의결로 기피가 결정된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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