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재심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승인 없이 재심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재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 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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