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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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의견수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재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사무기구를 통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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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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