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0조 (수송업체 대상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ㆍ고속버스를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업체 등에게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한다.
특히, 이용지원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한 수송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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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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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