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4조 (수송시설용 증서 및 교통복지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모든 절차는「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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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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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