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4조 (수화물 및 휴대소화물의 위탁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이용권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자의 수화물 및 휴대 소화물의 위탁운송에 따른 비용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와 같이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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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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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