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7조 (이용한도 및 발급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게는 연간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ㆍ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연간 6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승인 시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퇴원 확인서2. 신체검사 실시 안내공문3. 그 밖의 위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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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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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