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1조 (기타 사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약의 성분은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기타성분으로 구분하고, 유효성분 함유량은 등록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2318637"></img>
수입품목에는 제조업자명 및 소재지란에 수입업자명 및 수입업자 소재지와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수입업자와 판매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회사명을 추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약효보증기간 및 모집단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농약 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된 모집단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모집단의 일련번호 앞 4자리는 제조연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재포장하는 농약등은 재포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조연월을 정하여 모집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집단번호 앞에 "재포장"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집단번호 주변에 "약효보증기간 연장농약" 문구를 10포인트 이상 크기의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2. 약효보증기간은 제조일자(수입농약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말한다)를 기산일로 정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하여 표시하되, 허용되는 기간 범위내에서 10월 31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농약 유효성분 및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자를 말한다. 다만,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재포장하는 농약등은 종전(從前)의 약효보증기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여 표시하되, 이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3. 삭 제 <2012.2.7>4. 약효보증기간과 모집단 번호는 포장지에 탈색되지 않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덧씌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img id="162318639"></img>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포장, 용기 또는 표기내용의 상단부위에 부착하거나 직접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농약 약효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효성분의 작용기작 분류에 따른 계통명을 용도표기 란에 표시할 수 있다.
액상 농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용기 또는 포장지에 눈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겉포장의 앞ㆍ뒷면과 양측면은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중간상자의 앞ㆍ뒷면은 별표 3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효보증기간은 여백에 표기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품목을 1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의 배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7>
모든 농약포장에는 빈 농약용기 및 폐농약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0.7.13., 2025.9.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빈 농약용기는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폐농약 처리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의 바코드는 ‘GS1 표준코드’를 사용하여 바코드리더기가 인식가능한 크기 이상으로 임의 배치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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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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