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7조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농약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는 약효증진ㆍ약해예방을 위한 내용과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표기하여야 하며, 다음 제1호의 사항은 적색 네모 테두리 처리하여 제10조제1호의 해독정보와 함께 ‘기본 주의사항 및 해독·응급처치 방법(상세내용은 후면에 표시)’을 제품의 앞면 독성·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상단에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 외 농약 용도에 따른 개별 주의사항은 제품의 후면 등에 적색 문자로 표기하며, 활자 크기는 제5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07.13.>1.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확인하여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2. 삭제 <2020.07.13.>3. 삭제 <2020.07.13.>4. "이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주의사항 란에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5.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포장지 또는 용기 앞면에 크게 "식용작물 절대 사용금지" 표기 <신설 2018.9.14.>6. 모든농약: 포장지 또는 용기에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표기 <신설 2018.9.14.>
②농약 용도에 따라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1. 살균제 및 살충제 :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2. 제초제(비선택성 제초제 제외) : "적용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3. 생장조정제 및 전착제 :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포장지 바탕색깔 또는 상표명 색으로 표기)
③농약의 약효 및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은 시험성적 또는 근거자료에 따라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가능성 농약에 대해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고독성 농약(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가.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나.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다.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 "이 농약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거나, 농약 구입시 농약 판매업관리인으로부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7.7>2. 자극성, 감작성이 있는 농약가. 피부자극성 강도 품목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나. 피부자극성 중도 품목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다. 피부자극성 경도 품목 "이 농약은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라. 안점막자극성 강도 품목 "이 농약은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마. 안점막자극성 중도 품목 "이 농약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바. 안점막자극성 경도 품목[입제의 경우 제외]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개정 2020.2.28>사.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 시킬 수 있으므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아.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자. 피부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차. 안점막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카.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3.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높은 농약가. 수도용 농약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나.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다.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라.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마. 경엽처리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 <개정 2025.1.23.><img id="162318525"></img>바. 토양처리제 및 종자처리제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섭식 독성(LD50)이 11㎍/bee 미만이며 작물 체내의 이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단, 그림문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합니다. 토양처리제 또는 종자처리제로 사용할 경우 작물의 개화 시 화분 또는 화밀에 농약이 잔류되어 꿀벌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사. 나무주사에 대한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섭식 독성(LD50)이 11㎍/bee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단, 그림문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니 꽃이 지고 난 후에 나무주사를 하십시오."아. 2단계 평가에서 봉군 영향(치사율, 난유충 발육도, 비행활동, 행동이상 등)이 관찰될 경우 꿀벌 주의사항 문구는 1단계 평가에 따른 주의사항 문구에 아래 주의사항을 선택하여 추가로 표기한다. <개정 2025.1.23.>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농약살포 48시간 이전에 3 km 반경내 양봉농가에게 꿀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리십시오.."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화분매개용으로 꿀벌 등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과수원 등에서는 사용을 주의하십시오." "이 농약은 봉군 영향이 관찰되었으므로 벌이 활동하지 않는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농약을 살포하십시오. 벌이 활동하는 시기에 농약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최소 농약살포 48시간 이전에 3 km 반경내 양봉농가에게 꿀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리십시오."자. 누에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누에를 기르는 기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차. 조류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카. 천적 독성이 강한 품목 <신설 2017.9.20.> "이 농약은 천적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4. 수질오염성 농약 "이 농약은 수질오염성 농약이므로 논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5. 비선택성 제초제가.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나.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다.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농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6. 삭 제 <2012.2.7>
⑤다음 각 호의 농약에 대해 해당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적색 네모테두리 처리)1. 미꾸리 독성이 강한 품목은 어독성 분류 문구 끝에 "미꾸리 독성 강함" 추가2. 비선택성 제초제 :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3. 모든 분제, 수화제 농약 : 포장대 이면 여백에 ‘농약’이라고 크게 표시4. 꿀벌 접촉독성이 11㎍/bee 미만이고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 :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기5. 항공 살포 농약 : "항공 살포할 경우 주변 농작물 및 농경지 등에 비산되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용" <신설 2025.9.3.>
⑥기타 안전 및 취급제한기준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