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1.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2. 국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2., 2013.2.4., 2023. 3. 16.>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농약등 또는 원제2. 법 제3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농약등 및 원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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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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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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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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