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4조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제품명"으로, "품목등록증"은 "제품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2011.5.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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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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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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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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