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9조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1.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2. 분제, 수화제 등 고상 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 다만,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면부에 농작물 실사 그림을 삽입할 수 있음3. 어린이, 청소년이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 만화 캐릭터 관련 그림 표시 금지 <신설 2014.9.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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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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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