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6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9.1., 2020.07.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