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8조 (그림문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1. 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2. 보통독성 농약3. 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4.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5. 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6. 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7. 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8. 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9. 삭 제 <2012.2.7>
②제1항에 따른 독성·행위금지 등 그림문자 및 그림문자 설명 크기는 포장단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 그림문자를 포장지의 후면까지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1.5.12., 2014.9.1., 2020.07.13.><img id="16231863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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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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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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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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