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3조 (원제의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23. 3. 16.>

1. 조문 원문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제의 명칭2.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해당 그림문자가.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나. 건강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물질/눈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물질), 흡인 유해성 물질다. 환경 유해성: 수서환경 유해성 물질 <개정 2018.4.26.>3.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호어(이하 "신호어"라 한다): 위험 또는 경고4. 유해·위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유해·위험 문구"라 한다)5. 유해·위험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예방조치 문구"라 한다)6.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공급자 정보
원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원제가 혼재된 경우나 이성질체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1. 원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제의 용량이 1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제의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2. 원제를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3.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차량의 후면 중앙에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刻印) 하여야 한다.
별표 5에 따른 원제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구분과 분류기준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6.>1.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5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가.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Symbol)을 두고, 분명하게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나.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로 한다.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림문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라. 신호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원제는 ‘위험’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물질인 경우  (2) 경고: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인 경우마. 유해ㆍ위험 문구 또는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바. 7개 이상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원제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개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아니한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2. 원제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위험성·유해성 항목은 별표 6과 같다.3.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항목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7과 같다.4. 원제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신설 2018.4.26.>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림문자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1. 원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2. 원제 2종 이상의 혼합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지침2.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개정 2011.5.2., 201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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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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