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2. 직원 비상 소집 명부3.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정4. 관계 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 열쇠 보관함6. 직원 비상 연락망 및 거주지 약도7.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당직 근무 일지는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홈페이지(누리집)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 제2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 2개 이상의 연락 방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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