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정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②당직 근무는 재택 당직 근무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③평일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경비원 1명과 함께 사무실별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한 후, 19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④재택근무자는 당직용 휴대 전화의 착신 통화 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사항을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⑤재택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당직용 휴대 전화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 민원인을 응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 근무 일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⑦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1. 직원 비상연락망2. 당직용 휴대 전화3.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⑧기획운영과장은 재택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 경비 전자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 전화의 확보와 착신 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3. 근무 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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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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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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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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