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정상 근무 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정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 근무는 재택 당직 근무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평일 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경비원 1명과 함께 사무실별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한 후, 19시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재택근무자는 당직용 휴대 전화의 착신 통화 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사항을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당직용 휴대 전화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 민원인을 응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 근무 일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1. 직원 비상연락망2. 당직용 휴대 전화3.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기획운영과장은 재택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 경비 전자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 전화의 확보와 착신 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3. 근무 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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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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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