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 시설을 이용한 진화 작업
당직 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 시설의 자체 경비 강화3. 자체 소화 시설을 이용한 진화 작업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원장ㆍ기획연수부장ㆍ기획운영과장 및 본부 당직 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자 또는 상급 기관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