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3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원장(원장 부재 시는 기획운영과장)이 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다만, 원장이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발령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과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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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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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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