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당직 근무자가 당직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기획운영과에서 당직 근무 일지 등을 인계한다.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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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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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