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무인 경비 전자 장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 기계 경비 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여부를 전자 경비 시스템 및 경비 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무인 전자 경비 장치의 작동 상태 및 경비 용역업체의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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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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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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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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