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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